FNC 측 “정용화·이종현, 무혐의·벌금 2천만원…심려끼쳐 죄송”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6월 30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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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FNC엔터테인먼트가 그룹 ‘씨엔블루’정용화와 이종현이 유명연예인 영입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서 약 2억원의 이득을 남긴 혐의에 대한 검찰조사 결과를 밝혔다.

FNC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종현 및 당사 관계자들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그 결과 서울남부지검은 2016년 6월 30일에 정용화의 혐의에 관한 오해가 해명되어 정용화에게는 ‘혐의없음’ 처분을, 이종현에게는 벌금 2천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다”라고 밝혔다.

정용화는 지난해 7월 초 유명 연예인 영입 관련 정보를 이용해 7월 8, 9일 양일간 약 4억원 상당의 FNC엔터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약 2억원의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FNC는 “정용화는 2014년 2월 경 회사의 상장을 앞두고 회사와 스톡옵션과 유사한 형태에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인센티브를 활용해 FNC 주식을 샀다”며 “하지만 취득 당시에는 유명 연예인의 영입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용화의 모든 재산 관리는 모친이 위임해왔기에 실제 주식 매매도 모친이 했다. 정용화는 위와 같은 거래가 이뤄질 당시 본인 명의로 FNC엔터 주식을 거래하였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며 “주식투자 경험이 없는 정용화의 모친이 갑자기 회사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것을 보고 보유하던 주식의 일부를 매도한 것일 뿐이다”라며 부당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을 검찰에 증거와 함께 자세히 소명해 정용화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벌금 2천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이종현의 경우 지인으로부터 ‘유명 연예인의 영입 관련 정보’를 듣고 언론 보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FNC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FNC는 “이러한 주식 매입은 이종현의 법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추후 그러한 거래가 법적으로 문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는 일부러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지금까지 보유함으로써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과 이종현이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장 가벼운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다”라고 덧붙였다.

FNC는 “당사의 운영 미숙으로 인하여 검찰 조사 및 당사 소속 일부 연예인에 대한 약식 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하여 당사와 당사 소속 아티스트를 사랑해주신 팬 분들,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실망하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반성과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당사나 당사의 임직원이 직접 본건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에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당사가 블록딜 관련 시세조종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강조했다.

FNC는 앞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소속 임직원 및 아티스트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다시금 위와 같은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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