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이특 출연 중인 ‘스타강림’ 제작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6월 30일 16시 51분


방송인 강호동-슈퍼주니어의 이특(오른쪽). 동아닷컴DB
방송인 강호동-슈퍼주니어의 이특(오른쪽). 동아닷컴DB
포맷 도용으로 논란에 휘말렸던 중국 산둥위성 TV 한중합작 예능프로그램 ‘스타강림’의 민사소송이 일단락됐다.

‘스타강림’ 제작사 K컨텐츠 측은 30일 “‘스타강림’ 제작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졍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K컨텐츠 측에 따르면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판사 김용대)는 ‘스타강림’에 대한 기획안 도용, 제작금지 가처분 신청 등 사건 모두에 대한 기각결정을 내렸다. 판단이유는 채권자(컨텐츠플래너 백종우대표)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소명자료가 없다는 것.

K컨텐츠는 “컨텐츠플래너의 주장이 사실 규명이 명확하지 않은 내용이였기에 K컨텐츠는 좀 더 강력하고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라며 ” 혼란을 드린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이 일이 호사다마가 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1일 방송 콘텐츠 제작사 컨텐츠플레너 측은 프로그램 기획안을 ‘스타강림’ 제작사 측에 도용당했다며 이 프로그램의 외주제작을 맡은 디디션엔터 측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컨텐츠플레너 측은 작년 8월부터 산둥위성TV와 방송을 준비 중이었고 편성까지 받았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미뤄졌고 그 사이 다른 기획사의 이름으로 산둥위성TV에 편성이 돼 있는걸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컨텐츠플래너는 5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스타강림’ 제작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당시에도 “ 이 같은 사기집단들로 인해 중국에 불고 있는 한류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되고,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강경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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