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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성폭행 혐의’ 박유천, 두 번째 고소女 ‘무고 혐의’로 맞고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7-04 18:04
2016년 7월 4일 18시 04분
입력
2016-07-04 17:50
2016년 7월 4일 17시 50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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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DB
그룹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30)이 두 번째로 자신을 고소한 유흥업소 여종업원 B 씨를 무고 혐의로 4일 맞고소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경 박유천 측 변호인이 박 씨를 두 번째로 고소한 여성 B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 했다고 밝혔다.
박유천 측은 지난달 20일 첫 고소인 A 씨를 무고와 공갈 혐의로 맞고소 한 바 있다.
B 씨는 지난달 16일, 박유천 성폭행 논란이 일단락될 때 쯤 “지난해 12월, 첫 번째 고소인 A 씨와 비슷한 방식으로 성폭행 당했다”며 박유천을 고소한 여성이다.
한편, 지난달 30일 8시간가량 첫 경찰 조사를 받은 박유천은 지난 2일(3시간)과 3일(12시간) 주말동안 두 차례 더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박유천이 4차례 피소됐고, 무고·공갈 혐의로 2명의 여성을 고소했기 때문에 조사할 사안이 많아 1~2차례 더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선 소환 조사에서 경찰은 박유천에게 고소인들과의 성관계에서 강제성이 있었는지 집중 추궁했다. 또 첫 번째 고소인이 제출했던 속옷에서 채취한 DNA와 박유천의 DNA를 대조하고 있다.
지난달엔 유흥업소 종업원 4명의 1차 진술과 참고인 조사를 마쳤고, 강남의 유흥업소 네 곳을 압수수색해 성매매 여성과 조직폭력배가 연루됐는지도 조사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4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오래된 사안, 물증이 없는 사건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그것이 사리에 맞다면 법원에서 유죄로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박유천 성폭행 혐의 수사에 대해 증거가 없어도 처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특히 간통, 성관계사건은 증거가 잘 멸실되기에 그런 판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제가 해당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갖고 있지 않지만 사건 자체가 오래되고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수차례 대질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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