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살’ 표절 소송 최종림 “화해·합의 위해 중재 요청 한 것 아냐…소송 중”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7월 6일 17시 04분


영화 ‘암살’(감독 최동훈)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최종림 작가가 ‘암살’의 제작사 케이퍼필름이 5일 발표한 공식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케이퍼필름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쓴 최 작가의 세계 지적재산 기구(이하 WIPO) 조정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제작사는 “WIPO는 당사자들끼리의 화해, 합의를 목표로 쌍방 모두의 신청에 의해 진행되는 곳이라며 조정 절차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케이퍼필름과 최종림은 두 차례의 재판을 받았고 ‘암살’과 ‘코리안 메모리즈’가 유사성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라며 “표절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재판을 통해 사실을 밝힐 것이며, 최종림과는 그 어떤 합의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최 작가는 2015년 8월 10일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100억대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은 그해 8월 17일에 기각됐고 100억대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사법부는 올해 4월 14일 최종림의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최종림 작가는 상급법원에 항소했다.

최 작가는 6일 이메일 자료을 통해 케이퍼필름의 발표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전날 ‘암살’ 제작사의 발표는 무지의 소산이다. 게다가 나를 파렴치한으로 몰아 모욕했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현재 사법부에 내 작품의 전체줄거리를 표절한 영화 ‘암살’ 제작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며 WIPO에 심판 판정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케이퍼필름에서 언급했던 화해나 합의를 위해 중재 요청을 한 것이 아니다. WIPO는 오직 지적재산권만 다루는 기구이고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만 전문으로 취급하면서 지적 재산권자 편에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재 내지 심판하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최 작가는 “이곳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기구안에 있는 중재위원회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암살’측이 제가 심판을 신청한 중재위원회의 이름만 보고 화해, 합의를 위해 신청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암살’이 최동훈 감독의 순수한 창작품이라면 정정당당히 나서야 한다”라며 “만약 ‘암살’이 최 감독의 창작품이라 밝혀지면 나는 국민들께 사과하고 제작사와 최 감독을 괴롭힌 죄의 값을 받겠다”라고 덧붙였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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