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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성폭행 논란’ 박유천, 무혐의 처분…고소인 ‘무고·공갈’ 혐의 적용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7-07 21:30
2016년 7월 7일 21시 30분
입력
2016-07-07 20:59
2016년 7월 7일 20시 59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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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유천.동아DB
그룹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30)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7일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유흥업소 화장실 등에서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4차례 피소된 박유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유천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로 “고소한 여성들이 ‘놀라거나 당혹스럽긴 했지만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강제성 입증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박유천이 맞고소한 첫 번째, 두 번째 고소인 등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박유천을 첫 번째로 고소했다가 취소한 여성은 남자친구·사촌오빠 등과 함께 성관계 사실을 빌미로 박 씨 측을 협박해 1억 원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3명에 대해서는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성폭행 혐의를 받아온 박유천은 지난 5일까지 총 다섯 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다. 소환 조사에서 박유천은 경찰에 고소인들과의 성관계에서 강제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진술했다. 또 첫 번째 고소인 등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된 추가 진술을 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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