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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유천 DNA, 첫 고소女 속옷 것과 일치”, 하지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7-08 10:52
2016년 7월 8일 10시 52분
입력
2016-07-08 10:38
2016년 7월 8일 10시 38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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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유천.동아DB
그룹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30)의 구강 세포에서 채취한 DNA와 첫 고소인 A 씨가 제출한 속옷에서 검출된 정액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A 씨가 증거로 제출한 속옷에서 검출된 정액의 DNA를 박유천의 구강 상피 세포에서 채취한 DNA와 비교한 결과, 속옷의 정액은 박 씨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DNA가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입증이 가능하지만, 강제성으로 인한 ‘성폭행 입증’ 자료로는 부족하다는 평이다.
경찰은 DNA가 일치함에도 불구, 첫 성폭행 피소사건에 대해서는 성관계 당시 폭력·협박 등 강제성 정황이 없어 박유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쪽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유천을 고소한 나머지 3명의 여성들도 경찰 조사에서 ‘놀라거나 당혹스럽긴 했지만 폭행·협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 씨 측 관계자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복원해 분석한 결과, 1억원이라는 액수가 수차례 언급되는 등 돈이 오갔을 개연성이 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그러나 자금의 출처·목적성, 실제 거래가 이뤄졌는지, 협박·공갈에 의한 것인지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돈거래의 실체와 성격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3건의 성폭행 피소 사건과 박유천이 A 씨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박유천을 1~2차례 추가로 불러 조사를 한 뒤 매듭지을 방침이다. 박유천은 8일까지 총 5차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박유천은 첫 번째 고소인 A 씨, A 씨의 남자친구·사촌오빠, 두 번째 고소인 B 씨를 맞고소한 상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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