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설, 소속사에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 제기 “소속 가수·직원들에게 지원 無”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7월 12일 15시 07분


보이그룹 전설이 소속사 S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전설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입장을 전달하며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전설은 “전속계약서에 따르면 피고(SS엔터테인먼트 대표 박재현, 이하 ‘피고’)는 원고(그룹 전설)들이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피고는 매니지먼트 업무를 행하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업무를 이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설은 “가수로서 필요한 레슨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속계약 체결 후에도 차량이나 매니저를 지원해주지 않았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숙소의 공과금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수차례 가스가 끊겼고 지금은 전기까지 끊긴 상태라고전했다.

이어 “활동을 도와주는 회사 직원들 역시 월급을 지급받지 못한 채 퇴사처리 됐다”며 “직원들은 현재 피고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밀린 월급을 달라는 진정을 넣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설은 매 3개월 단위로 정산표를 지급받아야 하지만 피고로부터 두 차례 정산표를 받았을 뿐이며 그마저도 내용이 엉망이어서 정산표를 재요구했지만 이조차 금액이 바뀌었고 이후로는 정산표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소송을 통해 SS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적극 주장하고 입증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따를 것이라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si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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