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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건물 세입 가게 2차 철거 집행, “‘길’이랑 ‘개리’나오라 그래” 고성 대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7-18 12:16
2016년 7월 18일 12시 16분
입력
2016-07-18 11:19
2016년 7월 18일 1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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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맘상모 페이스북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리쌍 소유 건물에 세들어 있는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한 두번째 강제 철거가 집행됐다.
‘맘편히 장사하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맘상모)’은 18일 오전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리쌍, 우장창창에 대해 2차 강제집행”이라 글과 함께 리쌍측과 대치중인 현장 상황 사진과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길’이랑 ‘개리’나오라 그래”라는 고성과 함께 산발적으로 물리적 충돌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모습이 담겨있다.
앞서 임차인 서모 씨는 2010년 이 건물 1층 상가에 2년 임대 계약을 맺고 곱창집 영업을 시작했다. 이후 2012년 리쌍이 해당 건물을 샀고 서 씨와의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퇴거를 요구했다.
하지만 권리금과 시설비를 잃게 될 처지에 놓인 서 씨가 리쌍의 요구에 불응하면서 ‘갑을’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리쌍 측은 일부 비용 보전을 조건으로 기존 1층 상점을 지하 1층과 주차장으로 옮기도록 하면서 서 씨와의 갈등을 마무리짓는 듯했다.
하지만 그해 10월 강남구청이 서 씨의 주차장 영업장에 설치된 천막이 불법건축물이라며 철거를 요구했고 리쌍 측은 서 씨가 동의 없이 용도와 구조를 변경해 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서 씨는 리쌍 측이 약속을 깼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리쌍 측 역시 서 씨가 약속을 어겼다며 맞소송을 냈다.
이후 법원은 리쌍 측의 손을 들어 서 씨에게 2차례에 걸쳐 퇴거명령 계고장을 보냈다.
리쌍 측은 계고장에 명시된 기한 5월 30일이 지나서도 서 씨가 퇴거하지 않자 지난 7월 7일 1차 강제집행을 시도했고, 이날 2차 강제집행에 들어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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