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진욱이 경찰에 출석해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18일 오전 6시경 귀가했다. 이진욱은 전날 오후 7시쯤 경찰에 출석했는데,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무고 건으로 맞고소 한 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겠다고 자청, 조사 시간이 길어졌다.
이진욱은 전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무고는 정말 큰 죄”라며 억울함을 호소 한 바 있다. 이진욱은 당당한 모습을 잃지 않았다.
무고죄란 형법 156조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한다.
이 죄는 목적이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것 외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인식만 있어도 인정된다. 무고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진욱은 해당 여성이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자신을 만났으며 성관계를 미끼로 고소했다고 여겨 무고로 맞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진욱 성관계 자체는 인정했다. 하지만 강간이라는 고소 여성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면서 당시 상황 내용을 세부적으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진욱은 고소여성과 당시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해 경찰에 제출했다. 이진욱은 사건 당일 고소 여성을 처음 만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진욱의 동의를 받아 그의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했으며, 고소여성이 제출한 속옷에서 DNA가 나올 경우 이를 이진욱의 것과 대조할 예정이다. 다만 이진욱이 합의하에 했다며 성관계 자체는 인정했기에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