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혐의로 피소된 배우 이진욱의 소속사가 18일 “고소인A씨 측 법률대리인 주장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르며 이진욱이 진실 규명을 위하며 무고 고소 등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욱 소속사인 씨앤코 이엔에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출국금지 조치와 A씨와의 친분 관계, 그리고 성폭행 여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우선, 소속사는 이진욱이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 “이진욱은 CF촬영을 위해 18일 해외로 출국하기로 돼 있었다. 처음엔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주변에 피해가 가는 것을 막고자 임박한 해외 촬영을 예정대로 소화한 후 경찰 조사에 임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이진욱이 조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경우 ‘봐주기 식 수사’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까 우려해 수사기관 측에서 빠른 수사 진행을 목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A씨와의 관계 역시 설명했다. 현재 A씨는 “두 사람이 처음 본 날 범죄가 발생했다”며 “연인도 아니었고 호감도 갖고 있던 사이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이진욱과 함께 거짓말탐지기 조사 신청을 한 상황.
이에 대해 소속사는 “이진욱에게 호감을 가진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진욱과 7월 12일 저녁에 만난 고소인은 ‘열렬한 팬이다’, ‘오랫동안 좋아했다’ 등 엄청난 호감을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새벽에 헤어진 당일(7월 13일) 오전에도 이진욱을 소개 받은 지인에게 ‘강남에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개업하니 함께 식사를 하러 가자’는 문자를 보냈다”라며 “이진욱과 헤어진 후에도 기분 좋은 상태로 이진욱을 소개시켜준 지인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다”라고 덧붙였다.
이진욱 소속사는 이와 관련해 A씨와 지인이 주고받았다는 문자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A씨는 식당이 소개된 사이트와 함께 식당 오픈 소식을 알렸고 지인은 “가깝다”며 답글을 남겼다. 소속사는 “고소대로 성폭행을 당했다면 이런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며 “또 이진욱과 헤어지고 하루가 지난 14일에 신고를 하였는지도 의심스럽고 신고 전에 경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진욱이 무고로 고소를 하자 뒤늦게 7월 17일 밤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진욱 측은 “A씨는 이진욱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진심으로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은 이진욱이다. 명백한 허위 사실로 이진욱을 무고하여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어떤 것으로도 위자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진욱 역시 공인으로서 앞으로 처신에 조심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A씨의 허위 주장이 무고로 밝혀지고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음으로써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억울한 고소를 당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이진욱과 술을 마신 후의 자신의 집을 갔다가 일방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진욱은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1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