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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공식입장]이현도, 강제추행 혐의 피소 “사실 무근…무고·공갈로 강경 대응”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7-29 20:06
2016년 7월 29일 20시 06분
입력
2016-07-29 18:59
2016년 7월 29일 18시 59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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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스 출신 이현도. 사진=D.O 엔터테인먼트
90년대 인기그룹 ‘듀스’로 활동했던 가수 겸 작곡가 이현도 씨(43)가 강제 추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현도 측 소속사가 “고소인 측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경 대응의 뜻을 밝혔다.
이현도 소속사 D.O 엔터테인먼트는 29일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 자체도 사실무근이고 해당 피소사실에 대해서도 오늘 기사를 통해 접했으며, 어떠한 조사조차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혀 사실에도 없는 고소인의 주장은 악의적인 의도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라며 “무고 공갈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며, 모든 사실관계가 수사과정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바란다”며 “수사 과정을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 보도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 말을 전했다.
앞서 서울 서부지검은 이현도 씨와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여성 A 씨가 2013년 9월 2일 오전 2시경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이 씨의 집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A 씨는 지난 6월 당시 이현도 씨가 자신을 집으로 불러 축구 시청을 하던 중 자신의 다리 위에 올라 팔을 만지고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했다는 내용의 강제추행 고소장을 경기 군포경찰서에 제출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이현도 씨가 친고죄 폐지 이전인 2013년 6월에 이 씨가 성추행을 했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보완 수사결과 사건이 친고죄 폐지 이후인 2013년 9월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검찰은 이현도 씨와 A 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하 이현도 소속사 D.O 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이현도의 소속사 D.O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보도된 이현도의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공식입장 전달드립니다.
먼저 고소인 측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현도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 자체도 사실무근이며 해당 피소사실에 대해서도 오늘 기사를 통해 접했으며, 어떠한 조사조차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전혀 사실에도 없는 고소인의 주장은 악의적인 의도로 밖에 해석이 안되며, 무고 공갈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며, 모든 사실관계가 수사과정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바랍니다. 수사 과정을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 보도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당부 말씀 드립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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