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성추문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의 친동생 박유환(25)이 ‘사실혼’ 파기로 피소된 가운데, 사실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를 뜻한다.
그러나 단순한 동거 사실만으론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보진 않는다. 김진필 변호사는 지난 3월 ‘포커스뉴스’에 “현행법상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부부와 다름없이 생활했다고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대외적으로 서로를 부부라고 소개한 적이 없다면 아무리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고 성관계를 하는 사이라도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박유환의 전 여자친구 K 씨가 지난 5월 서울가정법원에 사실혼 파기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박유환과의 동거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이유도 ‘사실혼 관계가 맞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사실혼 파기’도 이혼과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까. 김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가 종료될 때에도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에 대해 그 몫의 분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당사자의 법정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므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3일 법조계와 박유환 소속사 등에 따르면 박유환의 전 여자친구 K씨는 지난 5월 서울가정법원에 사실혼 파기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K씨 측은 소송에서 “박 씨가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했다"면서 "이에 따른 정신적·물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유환 소속사는 “박유환 관련 소송은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예정”이라면서 “상대가 일반인이고 사생활 관련 된 내용이므로 언론 보도를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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