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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음주운전’ 윤제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8-17 11:54
2016년 8월 17일 11시 54분
입력
2016-08-17 11:13
2016년 8월 17일 11시 13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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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제문/동아DB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배우 윤제문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민우 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제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윤제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건 앞서 2차례 음주 적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3차례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더 높은 형량을 적용한다.
음주운전으로 2010년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3년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은 윤제문은 지난 5월 23일 오전 7시경 서울 신촌 인근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적발 당시 윤제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윤제문 음주운전 소식이 전해진 뒤 소속사 나무엑터스 측은 지난 6월 “윤제문은 이번 일에 대해 변명의 여지없이 깊이 자숙하고 있다”면서 “물의를 일으켜 실망을 안겨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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