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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檢 강인에 벌금 700만원 구형…변호인 “추후 연예활동 거의 불가능”선처호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8-17 17:07
2016년 8월 17일 17시 07분
입력
2016-08-17 15:36
2016년 8월 17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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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DB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회부된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31)에 대해 검찰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강인은 검은 정장 차림으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등 혐의 첫 재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벌금형의 동종 전력이 한 차례 있고 가로등 피해를 냈지만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약식기소한 형과 같게 구형한다"고 말했다.
강인 측 변호인은 "강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당시 지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을 마셨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이동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가로등이 부셔진 것 외에 인적·물적 피해가 없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강인은 사회적으로 크게 비난 받았다"며 "추후 연예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강인은 최후 진술에서 "얼굴이 알려진 사람으로서 좀 더 조심했어야 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강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강인은 지난 5월24일 오전 2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강인은 차를 타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떴다가 11시간 뒤인 오후 1시께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산한 결과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7%로 산출됐다.
검찰은 원래 벌금 700만원에 강인을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정식재판 절차를 통해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결정했다.
강인은 지난 2009년 10월에도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6시간 후 자수해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된 전력이 있다. 이번 음주 사고로 강인은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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