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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개그맨 이상훈, 어버이연합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단순한 풍자 발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8-23 16:48
2016년 8월 23일 16시 48분
입력
2016-08-23 16:43
2016년 8월 23일 16시 43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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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연합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개그맨 이상훈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오현철)는 어버이연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이상훈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상훈은 5월 8일 KBS 2TV ‘개그콘서트’의 ‘1대 1’에서 어버이연합을 소재로 개그를 했다.
유민상은 이상훈에게 “계좌로 돈을 받기 쉬운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자 이상훈은 “어버이연합”이라고 답했다.
이상훈은 “어버이연합은 가만히 있어도 계좌로 돈을 받는다. 전경련에서 받고도 입을 다물고 전경련도 입을 다문다”라고 말했다.
이에 어버이연합 측은 “회원들이 방송으로 인해 충격을 받았고 어버이연합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됨으로써 6·25참전세대인 회원들의 명예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이상훈을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상훈이 어버이연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 풍자성 발언이라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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