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조원석, 종편 상대 명예훼손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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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8월 24일 11시 09분


사진=개그맨 조원석/MBC 제공
사진=개그맨 조원석/MBC 제공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개그맨 조원석(39)이 강용석 변호사(48)를 선임해 방송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24일 조원석이 모 종합편성채널과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원석은 지난해 8월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자신이 경찰관들에게 연행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보도한 종합편성채널과 해당 기자를 상대로 1000만 원씩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조원석은 소송과 관련해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했고, 강용석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번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조원석 씨가 연예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인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인권침해 모욕이 발생한 점에 대해 일정부분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법원에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화면에 개인이 찍혔을 경우 당사자 동의 없이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면 제공한 자와 제공받은 자를 모두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방송사가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언론이 취재를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이용·제공제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유명 연예인인 조원석의 성추행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조원석은 지난해 8월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검찰은 조원석이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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