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엄태웅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한 30대 여성이 수년간 상습적으로 선불금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엔 여러 업주에게 고소당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수감 사흘 만에 엄태웅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35·여)씨는 2012년 7월 경기 의정부의 한 유흥주점 업주에게 선불금을 주면 일하겠다고 속여 600만원을 받은 뒤 자취를 감췄다. 비슷한 시기 충북 충주의 한 가요주점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600만원을 빌린 뒤 달아났다. 이밖에 이천, 양평, 시흥, 진천 등의 유흥업소 7곳에서 사기행각을 벌였다. 사기 액수만 3300여만 원에 달한다. 여러 업주가 고소해 수사가 시작됐고, 법원은 고소사건을 병합해 심리, 지난달 12일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