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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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9월 5일 21시 01분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알려진 유진 박(41)씨 측이 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 사유로 판단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인이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 관련 보호와 지원을 받는 제도다. 청구권자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씨의 친척은 지난 6월 서울가정법원에 박씨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박씨는 현재 정신질환을 앓아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친척은 어머니가 최근 숨졌기 때문에 박씨의 재산을 관리할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인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정용신 판사는 박씨와 박씨 친척의 입장을 들어보고 심리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 판사는 본격적으로 심리 개시를 결정하면 박씨에 대한 정신감정, 병원기록 등을 통해 박씨의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박 씨는 세 살때 바이올린을 잡은 후 여덟 살에 줄리어드 음악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 13세 때 링컨센터 무대에 데뷔하고 줄리어드 콩쿨에서 우승하는 등 천재 음악가로 주목 받았다.

1996년 줄리어드 음대를 졸업한 후에는 한국에서도 활발한 공연과 방송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우울 증 등을 앓며 오랜 공백기를 거쳤고, 지난 2009년에는 소속사의 감금·폭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기도 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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