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일 측 “건보료 미납·세무사 실수 언급 無…바로 잡을 것”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9월 28일 12시 36분


배우 박해일. 동아닷컴DB
배우 박해일. 동아닷컴DB
배우 박해일 측이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미납 논란에 대해 재차 입장을 밝혔다.

박해일 측은 28일 건강보험료를 미납했다는 의혹과 이것이 세무사의 실수였다는 언급은 사실이 아니라며 다시 강조했다.

이는 27일 한국세무사회에서 이번 일과 관련해 “앞으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및 연예인 세금탈루 등에서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세무사 실수’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이를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는 경우 진위여부를 끝까지 밝히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박해일은 전날 26일 모든 의혹을 해명했지만 세무사회는 그동안 연예인들이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며 세무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가 반복됐기에 이를 바로잡겠다는 바다.

이에 대해 박해일 측은 28일 동아닷컴에 “박해일은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세무사의 실수’라는 말이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세무사협회와도 이야기를 보도자료를 정리 중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말을 빌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박해일이 아내 서모씨 회사에 위장 취업 직원으로 등재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하 박해일 측 공식 입장 전문>

보도된 대로 ‘세무사의 실수로 박해일이 아내 회사에 실수로 등록되었다’ 등의 언급 등은 한 적이 없으며 이것이 박해일의 첫 공식 입장 표명임을 알려드립니다.

기사에 공개된 연 소득금액, 재산 보유액 등 개인정보 역시 모두 사실이 아니며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도 월 2만 여원이 아닌, 월평균 1백5십여 만원으로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 대부분이 허위사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측에서도 “사실과 다른 보도에 책임감을 느끼며 박해일이 건보료 축소납부를 위해 위장 취업했다는 것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명해 왔습니다.

2012년 3월 박해일과 그의 부인 방송작가 서씨는 문화 컨텐츠 기획 회사를 만들어 활동했고 그 이후 건보료가 박해일 통장에서 월 110만원에서 170만원대가 매월 자동이체 되고 있었으므로 건보료 납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10월 공단측으로부터 박해일의 근무형태가 상시 근무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퇴권고를 받고 문제의 소지를 처음 인지해 곧 바로 사퇴권고를 받아들여 그 동안 직장가입자 소득월액으로 냈던 건보료 55,529,770원을 환급 받아 22,599,010원을 추가해 지역가입자로서 납부금액을 다시 산정 받아79,807,540원을 재 납부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43개월 간 55,529,770원을 자동 납부해왔던 건보료 납부내역이 모두 0원으로 변경되고 2015년 11월에 79,807,540원을 한 번에 납부한 것으로 처리된 것을 ‘사회보험통합 징수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이 건보료 고의 축소 납부 의혹을 불러오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바로 시정하였지만 회사설립 과정에서 직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무지했고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보료 축소 납부의 고의성은 일절 없었기에 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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