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은 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 1단독 한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창명은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마신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마셨다고 거짓말이라도 할 걸 그랬나’라는 생각도 든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저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이날 재판에서 이창명 측 변호사는 “‘이창명이 소주 2병을 마셨다’는 응급실 기록은 잘못된 내용”이라면서 “의사가 잘못 듣고 기술했다”고 주장했다.
이창명의 2차 공판은 다음달 17일에 열린다.
앞서 이창명은 지난 4월20일 오후 11시18분께 서울 영등포구 내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신호기를 충돌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창명은 2014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사고당시에는 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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