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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스폰서 루머’ 퍼뜨린 악플러에 “300만 원” 벌금형 선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10-09 14:15
2016년 10월 9일 14시 15분
입력
2016-10-09 14:14
2016년 10월 9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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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스폰서 루머’ 퍼뜨린 악플러에 “300만 원” 벌금형 선고
연기자 송혜교. 사진제공|UAA
배우 송혜교에게 스폰서 관련 루머 등 악플을 단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10단독 함석천 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A씨는 지난해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송혜교와 관련된 기사에 정치인과의 스폰서 루머가 담긴 댓글을 작성했다.
이와 관련 송혜교 측은 지난 3월 “스폰서 루머는 검찰 수사 결과 이미 허위 사실임이 입증된 사건”이라며 해당 루머를 퍼트린 누리꾼을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송혜교 측은 “스폰서 루머에 대해서는 절대 선처는 없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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