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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연예 뉴스 스테이션] 가수 이은하 간이회생 폐지…다시 파산절차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6-10-10 06:57
2016년 10월 10일 06시 57분
입력
2016-10-10 06:57
2016년 10월 10일 0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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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은하. 사진제공|KBS
개인 채무로 파산을 신청했던 가수 이은하가 다시 파산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회생 6단독 서창석 판사는 이은하가 낸 간이회생 절차를 폐지했다. 간이회생은 빚이 30억원 이하인 개인이나 소기업이 법원의 관리아래 채무를 조정해 빚을 갚게 하는 제도다. 일반 회생보다 절차가 간소하다.
법원 조사위원의 결과에 따르면 이은하는 향후 10년 동안 활동을 해 얻은 수입으로 빚을 갚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은하는 아버지의 빚보증과 사업실패 등으로 10억원의 빚을 지게 되면서 지난해 6월 파산신청을 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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