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연예
[연예 뉴스 스테이션] ‘송혜교 스폰서 의혹’ 악성 댓글 누리꾼 벌금형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6-10-10 06:57
2016년 10월 10일 06시 57분
입력
2016-10-10 06:57
2016년 10월 10일 06시 57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연기자 송혜교.
‘송혜교의 스폰서 의혹’을 담은 악성 댓글을 쓴 누리꾼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서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송혜교가 한 정치인의 스폰서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모욕적인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엔터테인먼트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트럼프 집무실은 ‘황금빛 쇼룸’… 공무원들은 “사무실 헝거게임”
엎어 재운 ‘생후 83일’ 아기 숨져…부부는 같이 낮잠
‘상품권 스캔들’로 위기 맞은 이시바, 지지율 26%… 정권 출범후 최저치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