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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연예 뉴스 스테이션] 대기업 영화상영·배급업 겸업 규제 법안 발의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6-11-02 06:57
2016년 11월 2일 06시 57분
입력
2016-11-02 06:57
2016년 11월 2일 0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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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동아일보DB
대기업의 영화 상영업과 배급업 겸업을 규제하는 법안 두 건이 동시에 발의돼 향후 추이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도 참여연대와 뜻을 모아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법안은 ‘대기업의 상영업과 배급업의 겸업 규제’를 비롯해 ‘특정 영화의 영화관 스크린 독점 방지’, ‘영화 상영시간 내 광고 금지’, ‘예술·독립영화와 전용상영관 지원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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