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 결국 이혼 절차 돌입…왜?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11월 18일 06시 57분


영화감독 홍상수-배우 김민희. 사진제공|영화제작전원사
영화감독 홍상수-배우 김민희. 사진제공|영화제작전원사
신작영화 개봉 하루 전날 이혼조정 신청
스캔들 종지부? 김민희 활동 고려 시각도

홍상수 감독이 결국 이혼 절차에 돌입했다. 1년 동안 영화계 안팎을 떠들썩하게 만든 스캔들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로 보이지만, ‘연인’으로 알려진 배우 김민희의 활동을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홍상수 감독이 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낸 사실이 17일 알려졌다. 이혼조정은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부부간 협의로 이혼을 결정하는 사전 절차다. 만약 양측이 합의하지 못하면 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이혼에 이른 귀책사유를 따져야 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 등 복잡한 문제도 거쳐야 한다.

홍 감독이 조정을 신청한 날은 신작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 개봉 하루 전이다. 개봉 전후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예상과 잠행을 계속하리라는 예측이 엇갈리면서 그의 행보가 더욱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어떠한 자리에도 나서지 않았다. 대신 이혼조정을 신청하며 세간의 시선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었다.

영화계 안팎에서는 홍 감독의 이혼 조정 신청이 김민희가 주연한 두 편의 영화를 내년에 공개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두 사람은 올해 1월 강원도 일대에서 ‘밤의 해변에서 혼자’를 촬영했고, 이어 5월에는 프랑스 칸 등 유럽에서 또 다른 영화 촬영을 마쳤다.

또 칩거 중인 김민희의 향후 활동을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김민희는 5월 영화 ‘아가씨’ 개봉 직후부터 가까운 영화계 관계자들과도 연락을 끊고 잠행해왔다. 하지만 한때 자신의 일을 도운 매니저와 다시 손잡으려는 분위기가 최근 포착되면서 연기 활동에 대한 의지를 읽게 했다.

홍 감독과 김민희는 지난해 9월 개봉한 영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를 계기로 처음 만났다. 이들의 스캔들 폭로 당시 홍 감독의 아내 A씨는 매체를 통해 해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 감독과 A씨는 1985년 결혼해 20대 딸을 두고 있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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