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작 논란 조영남 “조수 쓰는 것 불법이라고 생각 해본 적도 없다”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11월 21일 20시 41분


대작(代作) 그림을 판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화가 조영남씨(71)가 "조수를 쓰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불법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고 항변했다.

조 씨는 21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제가 그린 그림을 대작화가 송모씨(61)에게 콜라주 형식으로 풀어서 그리게 했다"며 "수십 년 동안 그림을 그리고 전시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해서 굉장히 당황했다"고 말했다.

조씨 측은 앞선 재판에서도 "일부 (조수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일일이 그림을 사는 사람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구매자를) 속이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조씨는 2011년 9월~2015년 1월 대작화가 송씨와 A씨에게 주문한 그림에 약간 덧칠을 해 자신의 서명을 한 뒤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총 1억535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기소됐다. 또 자신의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 장씨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초까지 3명에게 대작그림 5점을 팔아 268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조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12월2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 입장을 듣고 재판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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