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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연예 뉴스 스테이션] 故신해철 집도의 의사, 집행유예 2년 선고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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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8 05:45
2016년 11월 28일 05시 45분
입력
2016-11-28 05:45
2016년 11월 28일 0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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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동아닷컴DB
고 신해철이 2014년 사망하기 열흘 전 위장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천공을 유발해 사망하게 만든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의사 강모(46)씨가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는 “생명을 잃게 하는 결과를 발생시켰지만 실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25일 밝혔다.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법률적으로 재검토를 하겠다”면서도 “의료사고로 힘든 피해자들에게 이번 사례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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