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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단독] 촬영중 성추행 혐의 男배우에 ‘무죄’ 선고, “진실은 밝혀진다”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6-12-02 13:11
2016년 12월 2일 13시 11분
입력
2016-12-02 13:07
2016년 12월 2일 1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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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DB
영화 촬영 도중 상대역을 맡은 여배우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A씨에 무죄가 선고됐다.
2일 수원지법 부천지원(제1형사부)은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우 A씨는 영화 시나리오에 나온 콘티와 감독의 지시를 토대로 연기를 했다”며 “촬영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의 증언을 미루어 보아 A씨는 배우라는 직업에 맞게 연기에 충실했을 뿐이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1년 여 동안 법적 분쟁을 겪은 A씨는 이날 재판부의 무죄 판결 직후 스포츠동아와의 전화통화에서 “끝까지 믿어준 사람들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너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아 어려움이 많았다”며 “재판 도중 변호사도 바뀌면서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털어놨다.
또 “여러 고비를 많이 넘겼지만 끝까지 옆에서 나를 믿어준 사람들 덕분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A씨는 2015년 7월 영화를 촬영하던 도중 상대역인 여배우 B의 상의를 뜯는 장면을 연기하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
B는 영화 촬영을 하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A씨는 “시나리오에 나온 그대로 감독과 상의하고 한 연기”라며 “카메라가 돌아가는 도중 강제 성추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섰다.
지난해 12월 시작된 재판은 2일 무죄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이 걸렸다.
스포츠동아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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