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인순이가 지난달 수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하지만 인순이 측은 국세청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4일 경기 분당세무서와 가요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세무당국은 인순이의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과소 신고를 했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세금 추징을 고지했다. 이날 한 매체는 인순이의 탈루액이 66억원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인순이의 소속사 측은 “지난달 말 국세청에서 추징 통보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서 “과소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에 동의하지 못한다. 이의 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악의적인 주장이 계속될 경우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순이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2년 가수 최성수의 부인 박모씨와 벌인 소송이 시발점이었다.
박씨는 인순이에게 2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같은 해 12월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달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당시 박씨는 인순이가 일부 세금을 축소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세무당국에 이를 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