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27일 방송된 채널A ‘외부자들’에서 정봉주·전여옥 전 의원 등 다른 출연진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죄 혐의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진중권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는)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제3자 뇌물공여죄로, 재벌들이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한테 자금을 낸 것을 포괄적으로 뇌물죄로 볼 수 있지 않은가. 현재는 재벌들이 청와대에게 돈을 뜯긴 피해자로 알려졌는데, 그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만 입었을까. 재벌총수들이 손해 보는 장사는 하지 않았을 거다”며 재벌들이 대가성 자금을 상납했을 거라고 추측했다.
이어 “둘째, 직접적인 뇌물죄도 있다. (최순실 씨가)대통령 옷을 100여벌 했는데, 그 비용은 억대 수준이다. 이걸 청와대에서 공금으로 샀을 것 같진 않다. 또한 차움에서 성형 시술을 받은 것도 직접적 뇌물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추측해보면)사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산을 구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전여옥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언제나 공모·공범·동반자인 것이다. 내 생각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월급통장이 있다면, 공인인증서를 최순실 씨가 관리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부인이 남편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는 것처럼, 최순실 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자질구레한 것들부터 공인인증서까지 모든 것을 관리하고 공유하는 듯하다”고 최순실 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일 뿐 만 아니라 함께 법을 어긴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전 작가(전여옥 전 국회의원)가 말한 것은 무척 중요한 대목이다. 지금까지 최순실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공익 강요죄·사기 미수죄이지 뇌물죄는 제외돼있다. 하지만 최순실 씨에게 뇌물죄가 들어가는 순간 재벌 총수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고영태가 의상 구입비용을 최순실 씨가 냈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의상 구입비용이)청와대 돈이라고 응수했으나 이 돈이 공금인지 사비인지 침묵했다. 만약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돈을 지불했고 박 대통령의 공인인증서까지 갖고 있다면, 최순실 씨가 지은 죄는 몽땅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 여기에 뇌물죄가 추가되면 두 사람 다 무기징역을 받게 된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범 여부와 뇌물죄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봉주 전 의원은 “(박 대통령의 뇌물죄는)입증 가능하다. 뇌물죄 입증에는 본인 자백이나 관련자들 진술이 있으면 된다. SK면세점 특혜·이재현 CJ회장 특혜 사면·삼성 대가성 합병 등 (이 문제들에 대한)관련자 진술만 확보해도 두 사람의 뇌물죄를 입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한 포석으로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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