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 변호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군 투입을 하지 않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위헌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29일 JTBC ‘썰전’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군을 투입하지 않은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생긴다. 국민의 혈세로 봉급을 받으므로 대통령에겐 반드시 해야 하는 국가적인 일들이 있다”고 대통령의 기본 임무를 설명했다.
이어 전 변호사는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다.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군 투입을 할 수 있는 건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있어야 할 데에 있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는지 해명해야한다.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은)형법적 용어로 말하자면 부작위를 한 것이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헌법을 위반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사실 관계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이다”며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부작위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의 행적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출연한 유시민 작가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여러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 작가는 “당시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가 있다. 세월호 참사 전날인 4월 15일 국무회의와 21일 수석보좌관회의 때 찍힌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을 비교해보면, 15일 사진에는 없고 21일 사진에는 있는 자국이 발견된다. 즉 시술이 이뤄진 것은 15일 이후에서 21일 이전에 이뤄졌다고 추측한다”고 말했다.
실제 세월호 참사 다음 날인 17일 진도체육관에서 찍힌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 사진에서도 똑같은 부위에 동일한 시술 자국이 있는 것이 확인됐다. 유시민 작가는 “여기까지는 확인이 된 것이기에 그 자국이 세월호 당일에 생긴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여러 첩보들이 오가고 있다. 이 첩보들의 사실관계가 확인돼야하는데 청와대가 사실대로 말을 하겠는가”라며 청와대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청와대는 11월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통령은 관저에서 20~30분마다 유선 등으로 상황 보고를 받고 업무 지시를 했다’는 글을 올려 ‘세월호 7시간’을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원책 변호사는 “청와대에서는 사실대로 다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의구심을 갖는 이유는) 핸드폰으로 전화보고를 했으면, 전화보고의 증거로 당시 휴대폰이 접속한 기지국 위치가 나와야한다. 혹은 팩스로 보고를 받았다면, 팩스보고의 증거로 수신팩스 기기의 위치를 밝혀야한다. 그래야 모든 것이 해명되는데 여기까지 청와대가 답변하느냐가 관전 포인트이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3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3차 준비기일을 열고 내년 1월 3일을 제1차 변론기일로 잡았다. 또한 1차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제2차 변론기일을 이틀 뒤인 5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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