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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진·성유리, ‘모범 납세자’ 선정…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 표창 받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3-03 15:22
2017년 3월 3일 15시 22분
입력
2017-03-03 14:25
2017년 3월 3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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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해진과 성유리가 모범 납세자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열고 모범납세자 294명, 세정협조자 68명 등에게 훈장과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모범납세자 중 금탑산업훈장은 주식회사 이오테크닉스가 수상했으며 현대이피와 한국남동발전은 각각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유해진과 성유리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 표창을 받았다. 1967년 납세자의 날(전신 세금의 날)이 생긴 이래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 표창이 수여된 것은 이번이 처음. 국세청은 두 사람을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연간 1000억 원 이상 세금을 납부해 국가 재정에 기여한 기업들에 대한 ‘고액 납세의 탑’도 수여됐다.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기아자동차, 현대글로비스,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엔씨소프트, 엘지생활건강 7개 기업이다.
이밖에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무원 200명과 우수기관 8곳도 정부 포상을 받았다.
모범납세자에게는 각종 우대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받은 모범납세자는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게 되며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을 받으면 2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또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여자는 3년간 징수유예와 납기연장시 5억원 한도내에서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이밖에 콘도요금과 의료비 할인혜택, 공항 출입국 우대서비스, 전용 신용카드 발급, 국립공원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 혜택을 받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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