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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뉴스 스테이션] 공정위, 연습생 계약서 불공정 약관 손질
스포츠동아
입력
2017-03-08 06:57
2017년 3월 8일 0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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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8개 대형 연예기획사가 사용하는 ‘연습생 계약서’를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SM엔터테인먼트와 JYP, YG, 로엔, 젤리피쉬 등 8개 기획사는 ‘과도한 위약금 부과’, ‘전속계약 체결 강요’, ‘분명한 사유를 바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법률에 보장된 권리 배제 조항’ 등 내용을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연습생의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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