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도전’ 유재석 “‘무한상사’ 노동법 위반? 다음엔 수갑 차고 시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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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4월 2일 10시 57분


사진=MBC 방송화면
사진=MBC 방송화면
이정미 국회의원은 1일 방송한 MBC ‘무한도전’에 출연해 ‘무한상사’의 에피소드가 ‘노동법 위반’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이정미 국회의원은 ‘무한도전’에서 “무한상사도 노동법을 위반했다”며 “유 부장님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자행했다. 심지어 정 과장이 회식 자리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은 산업 재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 멤버 길이 3년 내내 인턴으로 근무한 것도 마찬가지다.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이 됐어야 하며 정과장이 갑작스러운 해고통지를 받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에 유재석은 “언제 ‘무한상사’가 다시 할지는 모르겠지만 수갑을 차고 시작하겠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날 특집에는 200여명의 국민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김현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함께했다. 5인의 국회의원과 200명의 국민의원은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을 바꿀 법안 만들기에 나섰다.

지난 3월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유한국당이 ‘무한도전’을 상대로 제기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의 판결이 열렸으나 31일 늦은 오후 재판부가 해당 건에 대해 기각해 지난 4월 1일 정상 방송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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