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음주운전 ‘무죄’…“시청자들에겐 유죄” “우병우 뺨치는 법꾸라지”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4월 20일 15시 39분


이창명
방송인 이창명이 음주 뺑소니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누리꾼들이 "경찰의 ‘열일’이 헛수고가 됐다"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20일 오후 서울 남부지법 형사1단독은 이창명 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창명의 사고 후 미조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한 점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요청했고, 의료진이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났다는 증언을 했으며 CCTV상에서 이창명의 상기된 얼굴색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진술자들의 증언이 일부 엇갈리고 위증이 드러나는 등, 이러한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음주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드마크 공식을 따라 추산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추정치'일뿐, 이를 바탕으로 형사사고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는 없다"고 덧붙였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사고 즉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했을 때, 사고 발생 전에 섭취한 술의 종류,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조사해 사고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산하는 방법이다.

누리꾼들은 "요즘 법원이 범죄를 방조하는 느낌이 든다"(nam0****), "음주운전인데 사고가 났다면, 일단 자리를 벗어났다가 나중에 자수하면 음주운전죄는 모면할 수 있군요. 좋은 거 배웁니다"(urho****), "뻔뻔함의 극치를 보는 것 같다"(0175****), "시청자들에게는 유죄다"(love****), "당신 양심은 알겠지"(whym****), "우병우 뺨치는 법꾸라지군"(artm****), "어휴 한숨밖에 안나온다"(plj1****), "뭐 어차피 연예계 생활은 사형선고받았으니"(xix4****) 등의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한편 이창명은 선고가 끝난 후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듯 눈물을 흘렸다. 그는 "벌금형 선고에 만족한다. 항소하지 않을 계획이다"라며 "1년 동안 괴로웠다. 많이 힘들었다. 믿어줬으면 좋겠다. 의심의 눈빛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믿어줬으면 좋겠다. 사람 대 사람인데"라고 심경을 전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1시 20분께 술을 마시고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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