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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음주운전하다 잠든 김현중,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팬미팅 ‘예정대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4-25 21:07
2017년 4월 25일 21시 07분
입력
2017-04-25 21:06
2017년 4월 25일 2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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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DB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 잠이 든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약식 기소됐다.
2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는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현중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현중은 지난달 26일 새벽 2시 서울 송파구에서 자신의 수입차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경찰은 지난 3일 기소 의견으로 김현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현중은 오는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단독 팬미팅을 열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한다.
지난 2월 전역한 김현중은 전 여자친구와 폭행·임신 시비 등을 놓고 여전히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활동 재개를 앞두고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잇따라 구설수에 오르자 “팬미팅보다는 자숙이 먼저 아닌가”라는 비난도 나온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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