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엄태웅 상대 허위 고소한 30대女, 징역 2년 6개월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28일 17시 01분


코멘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배우 엄태웅 씨(43)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권모 씨(36·여)에게 28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세 차례 성관계하면서 제안이 없었고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녹음 증거에 폭행이나 협박 없이 대화나 웃음도 간간이 들린 점, 피고인을 지명 예약했으나 거부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묵시적 합의로 성관계하고 무고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권 씨가 일하던 마사지업소의 업주로 함께 기소된 신모 씨(36)는 범행을 인정한 점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600만 원을 추징했다. 앞서 권 씨는 지난해 1월 경기 성남시의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 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같은 해 7월 엄 씨를 고소했다. 권 씨는 당시 선불금 사기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수감 된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엄 씨를 성매매 혐의만 적용해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성남=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