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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건축법 위반혐의 검찰 송치 “빠른 시일내 시정…죄송”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4-28 20:14
2017년 4월 28일 20시 14분
입력
2017-04-28 19:57
2017년 4월 28일 1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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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DB
자신의 건물을 허가 없이 용도 변경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 측이 입장을 밝혔다.
YG엔터테인먼트 측은 28일 “경찰의 시정명령서를 전달 받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고발된 이후 시정명령 사실을 알았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겠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YG엔터테인먼트 사옥이 아닌 홍대 인근의 건물 중 문제가 된 됐던 사안은 모두 시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양 대표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 YG 엔터테인먼트 사옥 근처에 있는 개인 소유 건물 일부를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양 대표는 이미 지난 주 17일 경찰에 소환돼 건축법 위반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다.
앞서 양 대표는 2014년 4월 해당 건물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근린생활시설로, 4층부터 6층까지는 주택 용도로 사용 허가를 받았으나 3층을 주택으로 사용했다.
이에 지난해 9월 마포구는 불법 용도 변경 제보를 받고 단속을 실시, 3층에서 싱크대와 침대 등 주거용 시설을 사용 중인 정황을 포착했다. 마포구는 양 대표에게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시정되지 않아 결국 12월 경찰에 고발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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