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래원·공현주, 상영관 내 ‘불법’ 영화 촬영 뭇매…저작권법 위반, 최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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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5월 15일 17시 18분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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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래원이 상영관 내 영화 관람 인증 사진에 대해 공식 사과한 가운데, 과거 배우 공현주도 영화 상영 중 불법 촬영 논란으로 뭇매를 맞은 일이 재조명됐다.

공현주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어제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 너무나 해피엔딩”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극장 상영관 내에서 찍은 영화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 마지막 장면이 담겨있어 논란이 일었다.

저작권법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에는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당시 공현주의 사진 촬영 행동에 대해 네티즌들의 비난이 이어졌으며 공현주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문제가 된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삭제한 바 있다.

한편 김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2’ 관람 인증 사진을 올렸다. 해당 사진에는 영화 속 장면이 포함돼 큰 논란이 일었고 김래원 소속사는 15일 공식 입장을 통해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주의하고 행동하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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