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임영규가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가운데, 과거 그가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 기여 공로로 포상금을 받은 사연이 재조명되고 있다. 잦은 무전취식 및 폭행 혐의로 경찰서를 드나들던 그가 ‘정의 사회 구현’에 일조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임영규는 지난 2015년 8월 경찰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활동한 60대 남성 A씨를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영규는 당시 “통장을 제공하면 거래실적을 쌓아 8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겠다”며 캐피탈 업체를 사칭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그는 2년 전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본인 명의 통장을 보냈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다. 이에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대출 제안을 수락한 뒤 집 근처 지구대에 신고했다.
이후 임영규 집으로 퀵서비스 기사가 방문했고 그는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와 함께 통장, 체크카드 등을 넘겼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퀵서비스 기사가 A씨와 만나기로 했다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아울렛에 잠복했다. 수상한 낌새를 눈치 챈 A씨는 “내 물건이 아니다”며 물건을 받지 않고 아울렛 안으로 도주했으나,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서울 강북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으며, 임영규는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 50만 원을 받았다.
한편 강원 원주경찰서는 17일 임영규를 주점에서 술값 시비 중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임영규는 지난 11일 오후 10시께 원주시의 한 주점 앞에서 업주 B씨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술값 19만원 중 10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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