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곤은 17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 심리로 열린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와 이 모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들을 선처할 의향이 없다고 전했다.
이태곤은 "사건이 나고 수개월이 지났는데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쌍방 폭행이라고 거짓 진술을 해 일이 길어지면서 많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금만 빨리 인정하고 사과했더라면 넘어갔을 텐데 지금 선처를 하는 것은 무의미해 법대로 처벌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태곤은 이들을 상대로 3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꼭 손해배상금 받으세요! 폭행남들은 법대로 구속되길"(role****), "브라보 잘하셨어요. 양심 없는 선처의 의미가 없다"(lind****), "연예인 만만하게 보고 시비거는 사람들은 없어져야"(dprl****), "절대 봐주면 안 된다. 저런 인간들 또 저런다"(blac****), "절대 봐주지 말고 끝까지 가세요"(sing****), "지혜로운 처신이다"(can8****) 등의 의견을 보였다.
한편 지난 1월 7일 오전 1시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호프집 앞에서 신 씨와 이 씨는 이태곤에게 반말로 악수를 청했다가 이를 거부한 이태곤과 시비가 붙었다.
이 씨는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코뼈 골절로 인한 전치 3주 상해를 입혔다. 신 씨는 이태곤과의 거리를 두고 있었음에도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진단서 및 상처 사진을 냈지만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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