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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檢, ‘사기·강제추행 혐의’ 이주노에 징역 2년 구형…이주노 “억울하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5-26 11:50
2017년 5월 26일 11시 50분
입력
2017-05-26 11:23
2017년 5월 26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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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DB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에 선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50)에게 검찰이 징역 2년 형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주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검찰은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를 병합해 이주노에게 징역 2년, 신상정보공개 등을 구형했다.
이주노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 사이 지인 2명에게 각각 1억원, 65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주노는 지난해 6월 25일 오전 3시께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이주노는 특히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주노는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켜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을 많이 마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면서도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정말 억울한 부분이 많다.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기와 관련해서도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처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6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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