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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신은경, 전 소속사와 법적분쟁 1년 6개월만 ‘합의’로 종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5-30 20:45
2017년 5월 30일 20시 45분
입력
2017-05-30 20:41
2017년 5월 30일 2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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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DB
억대 정산금 지급 등을 두고 법정다툼을 벌인 신은경과 신은경의 전 소속사 대표가 합의해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30일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신은경의 전 소속사 대표 A 씨는 최근 신은경을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5년 11월 신은경이 계약 기간 발생한 수익에 대한 정산금 2억 5000여만 원을 내지 않았다며 수원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냈다.
이후 A 씨는 “신 씨가 방송관계자 등에게 회사와 관련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다녀 명예가 실추됐다”며 지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신 씨 측은 “A 씨가 의도적인 언론플레이로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며 민·형사 모두 맞고소했다.
양측은 법정 공방을 펼쳤지만 최근 합의해 모든 소송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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