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母 “아들 여전히 의식 없어…경찰 왜 그런 발표 했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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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6월 7일 10시 21분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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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30)의 어머니가 “아들이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왜 경찰은 그런 발표를 했냐”고 오열하며 경찰의 발표를 반박했다.

7일 오전 OSEN 보도에 따르면, 최 씨의 어머니는 서울 양천구 이화여대 목동병원에서 아들을 면회한 후 “아직까지 상태가 좋지 않다. 제발 편향적인 오보 자제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최 씨의 어머니는 또한 의경 관계자에게도 “(아들이)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왔고 위험한 상태라고 했다. 그런데 기사는 왜 우리 아이가 자러온 것처럼 됐냐. 푹 자다 온 것처럼 경찰에서 기사를 자꾸 내지 않냐. 애가 죽는다”라며 정정보도를 해달라고 눈물로 요청했다고 복수의 매체가 전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표현의 차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대 측은 “우리가 공식적인 멘트로 의식이 있다고 말한 적은 없다. 부대에서 처음 발견됐을 때 수면 상태로 판단했다”며 “잠을 자고 있는 표현을 ‘의식이 있다’고 해석해 보도가 나간 것 같다. 약물을 복용한 상황이니 위세척부터 시작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 씨는 6일 낮 12시경 서울경찰청 4기동단 내무반에서 땀을 흘리며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기동단 측은 “오전 7시 반경 아침 식사를 하라고 깨웠지만 피곤한 것 같아 그냥 자도록 놔뒀었다”며 “최 씨가 평소 복용하던 신경안정제를 과다 복용한 것으로 보인다. 병원 측에 따르면 약에 든 수면제 성분 때문에 잠이 든 상태여서 하루이틀 지나면 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 씨(21·여)와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올 2월 의경으로 입대한 뒤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에 배치돼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지면서 4기동단 소속으로 전보 조치됐다. 최 씨가 재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면 강제전역 조치가 내려진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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