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연예
“원치 않은 성관계, 진술 일관”…‘이진욱 성폭행 무고’ 여성, 1심서 ‘무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6-14 11:20
2017년 6월 14일 11시 20분
입력
2017-06-14 11:14
2017년 6월 14일 11시 1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이진욱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모 씨(33·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오 씨의 무고 혐의와 관련 "이진욱의 진술만 믿기 어렵다. 공소 사실 범죄 증명이 없다.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 씨는 밤 12시에 자신에 집을 찾아온 이 씨를 들어오게 했고 욕실에서 샤워하는 이 씨에게 티셔츠를 가져다줬다"며 "이를 보면 성관계에 합의했는데도 강제였다고 허위로 신고한 게 아닌가 하는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오 씨가 유죄라는 확신이 드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원하지 않은 성관계였다는 진술이 일관적이고 관계 이후 느낀 자괴감 등의 표현이 생생한 점 등을 보면 오 씨가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이 씨는 오 씨에게 성관계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를 구한 적이 없고 오 씨도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며 "이 씨가 블라인드를 설치해주겠다며 집에 오고 얼마 후에 성관계를 가진 점 등을 보면 오 씨가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 씨가 조금 과장된 진술을 했지만 여러 사정을 비춰보면 허위진술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기일에 출석한 오 씨는 판결 후 눈물을 흘렸고, 흐느끼면서 법정을 나갔다.
한편 오 씨는 지난해 7월 14일 이진욱이 자신을 성폭행 했다고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그녀는 고소장 제출 다음 날 경찰에 이진욱에게 성관계를 강요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진욱은 오 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이진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오 씨에 대해서는 무고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오 씨는 불구속 기소돼 지난 2월부터 재판을 받아 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美 달걀값 급등하자 멕시코 국경서 밀수 성행
[단독]금융 민원, 작년 11만건 넘어 사상 최고… ELS-티메프사태 등 영향
김새론 유족, ‘교제 자작극’ 주장한 유튜버 고소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