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은 성관계, 진술 일관”…‘이진욱 성폭행 무고’ 여성, 1심서 ‘무죄’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6월 14일 11시 14분


이진욱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모 씨(33·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오 씨의 무고 혐의와 관련 "이진욱의 진술만 믿기 어렵다. 공소 사실 범죄 증명이 없다.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 씨는 밤 12시에 자신에 집을 찾아온 이 씨를 들어오게 했고 욕실에서 샤워하는 이 씨에게 티셔츠를 가져다줬다"며 "이를 보면 성관계에 합의했는데도 강제였다고 허위로 신고한 게 아닌가 하는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오 씨가 유죄라는 확신이 드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원하지 않은 성관계였다는 진술이 일관적이고 관계 이후 느낀 자괴감 등의 표현이 생생한 점 등을 보면 오 씨가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이 씨는 오 씨에게 성관계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를 구한 적이 없고 오 씨도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며 "이 씨가 블라인드를 설치해주겠다며 집에 오고 얼마 후에 성관계를 가진 점 등을 보면 오 씨가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 씨가 조금 과장된 진술을 했지만 여러 사정을 비춰보면 허위진술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기일에 출석한 오 씨는 판결 후 눈물을 흘렸고, 흐느끼면서 법정을 나갔다.

한편 오 씨는 지난해 7월 14일 이진욱이 자신을 성폭행 했다고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그녀는 고소장 제출 다음 날 경찰에 이진욱에게 성관계를 강요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진욱은 오 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이진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오 씨에 대해서는 무고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오 씨는 불구속 기소돼 지난 2월부터 재판을 받아 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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