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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이주노, ‘사기·강제추행’ 실형…2살 차 장모, 이제 마음 열었는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6-30 11:43
2017년 6월 30일 11시 43분
입력
2017-06-30 11:35
2017년 6월 30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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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자기야‘ 방송 캡처
사기 및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의 이주노(본명 이상우·50)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주노가 결혼을 반대하던 장모와 화해한 일화가 재조명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30일 이주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이주노는 2013년 지인에게 돌잔치 전문회사 개업을 명목으로 1억65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2015년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가운데 이주노가 아내와 결혼을 반대하던 장모와의 일화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주노는 2014년 10월 23일에 방송된 SBS '자기야'에 출연해 부인의 출산 후 자신을 향한 장모의 반응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아내와 23살 차이, 장모보다 2살 어리다고 밝힌 이주노는 "아이를 둘 낳았더니 반대하던 장모님이 이제는 마음을 활짝 열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주노는 30일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변호사와 상의해서 바로 항소할 생각이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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