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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헬스클럽 사업 실패로 수십억 빚”…이훈, 5개월만에 회생절차 종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7-19 15:43
2017년 7월 19일 15시 43분
입력
2017-07-19 10:58
2017년 7월 19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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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사업 실패로 수십억 원대 빚을 낸 배우 이훈(44)이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05단독 박성만 판사는 지난 13일 이훈의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월 그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5개월여 만이다.
법원에 따르면 이훈은 지난 6일 법원에 회생절차 조기종결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이훈이 내년에 갚기로 예정된 변제 금액을 일부 조기에 갚자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앞서 이훈은 헬스클럽 사업에 어려움을 겪다 지난 2월 3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그의 채무는 25억 원대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2012년 헬스클럽 사업 실패로 수십억 원대 채무를 짊어지게 됐다”며 회생절차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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