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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탑, ‘집행유예’ 선고…누리꾼 반응은? “음악으로 보답하는 일 없었으면” 싸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7-20 14:45
2017년 7월 20일 14시 45분
입력
2017-07-20 14:34
2017년 7월 20일 14시 34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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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DB
마약 흡연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멤버 탑(30·최승현)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탑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아이디 beas****를 사용하는 누리꾼은 탑 기사에 “해외에서는 합법이고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이니까 마약하면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처벌 받는 수위를 보면 그냥 대한민국도 합법. 이게 처벌이냐”라고 지적했다.
반면, rara****은 “대마초 초범에 누가 실형을 내리냐. 일반인도 그런 경우 없다. 연예인이고 일반인이고 거의 다 처음엔 집행유예”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 누리꾼은 “이러니 우리나라법이 쓰레기(rssl****)”, “추징금 만이천원ㅋㅋㅋㅋㅋㅋ(tysy****)”, “음악으로 보답하는 일 그런 거 없었으면(ymca****)” 등의 의견을 남겼다.
한편, 탑은 올해 2월 입대해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직위 해제됐다.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음에 따라 탑은 소속 지방경찰청 심사를 거쳐 다시 의경 복무가 적절한지 판단 받게 된다. 탑은 부적절 판정이 나오면 육군본부로 관할이 넘어가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등으로 복무하게 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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