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혐의’ 탑, 의경 재복무 여부 심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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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7월 21일 1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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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최승현·30). 동아닷컴DB
빅뱅 탑(최승현·30). 동아닷컴DB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은 그룹 빅뱅의 탑이 의무경찰로 계속 복무할 수 있을지 여부가 또 다른 관심사로 떠올랐다.

탑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김지철 부장판사)으로 열린 공판에서 이 같은 양형으로 의경 재복무가 가능한지 여부를 심사받게 됐다.

만일 탑이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면 의무경찰로서 ‘당연퇴직’ 처리가 될 뻔했다.

하지만 그보다 낮은 양형으로 탑은 소속 서울경찰청의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에 오른다.

서울경찰청이 이를 통해 재복무 적합 판정을 내리면 탑은 직전 소속부대였던 서울경찰청 4기동단에서 그대로 복무한다.

하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경찰청을 거쳐 육군본부로 이관돼 탑은 직권면직 처리된다.

의경 신분을 박탈당하고 대신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남은 기간을 복무하게 된다.

앞서 탑은 의무경찰 복무 도중이던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4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그를 직위해제했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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