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측은 26일 “S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S씨는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김정민이 헤어지자고 하자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6000만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공갈 및 공갈미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S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정민이 의도적으로 결혼을 빙자해 접근한 것 같아 괘씸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